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100명 사전찬성과 5만 명 동의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온라인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등록했다고 곧바로 국회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 찬성과 공개 후 동의라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청원 등록부터 공개까지
청원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청원의 취지, 이유와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부터 30일 안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가 공개 요건과 불수리 사유를 확인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100명 이상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불수리사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 후 5만 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개된 청원은 공개일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민동의청원으로 정식 접수됩니다. 시스템 장애나 유지보수로 서비스가 멈춘 기간은 찬성·동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청원에 동의하려면 해당 청원 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링크를 받았더라도 제목만 보지 말고 청원 취지와 요청 내용을 끝까지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식 접수된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습니다. 5만 명 동의가 곧 청원 내용의 법률 제정이나 정책 반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절차 등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진행 상황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공개·동의 중·성립·위원회 회부 등의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청원이 이미 있는지 먼저 검색하면 쟁점을 더 분명하게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붙이세요.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단정하면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원의 목적, 현행 제도의 문제,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무리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의 100명 사전찬성, 공개 후 30일 안의 5만 명 동의가 핵심입니다. 숫자를 채우는 것만큼 정확한 사실과 실행 가능한 요구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청원심사규칙: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52717
•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