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임대차·주거6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계약 종료 통지부터 임차권등기까지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말하면 통지와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기한 안에 도달시키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남깁니다문자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법정 통지기간을 지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과 내용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준비한다면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통지기한과 증빙 형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HUG 안내에서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와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6. 8. 2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대항력·우선변제권 생기는 시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둘 중 하나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입니다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대항력은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전입신고만 먼저 하고 실제로 집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가상 예시: 9월 1일 오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대항력은 9월 2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잔금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집을 인도받은 즉시 전입신고를 처리하세요.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더 필요합니다경매.. 2026. 8. 2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신청기한·보증한도 체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약정 범위에서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기한과 주택·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HUG 기준으로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 기준입니다.가상 예시: 2026년 9월 1일부터 2년 계약이라면 절반은 약 1년입니다. 서류 보완 시간을 고려해 만료일에 맞추지 말고 충분히 일찍 심사를 시작하세요.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는 일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 2026. 8. 27. 전세계약 근저당 확인법|채권최고액과 보증금 계산 예시 전세계약 근저당 확인법|채권최고액과 보증금 계산 예시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이 보이면 실제 대출 잔액만 묻고 끝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할 때는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과 다른 선순위 권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본 계산은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과 내 보증금을 함께 비교하는 것입니다.채권최고액은 무엇인가요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담보로 확보한 한도입니다. 실제 빚보다 크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이 등기부만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치는 채권최고액입니다.임대인이 말한 대출잔액이 더 적더라도 말만 믿지 말고 상환영수증, 금융기관 확인과 말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숫자로 위험도를 계산해 봅니다아파트 가상 사례가상의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을구의 채권.. 2026. 8. 26.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갑구·을구 확인 순서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갑구·을구 확인 순서전세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집 상태보다 먼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주소와 소유자, 소유권 제한, 담보대출을 차례대로 봐야 합니다. 한 번 열람하고 끝내지 말고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세요.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봅니다표제부에서 주소와 건물을 맞춥니다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표시됩니다. 집합건물은 동·호수가 실제 계약할 집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현관의 호수, 계약서의 주소, 등기부 표제부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가상 예시: 현관에는 302호라고 적혀 있지만 등기부에는 2층 202호라면,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건축물대장까지 요청해 표시가 다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지 .. 2026. 8. 25.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대상·기한·과태료 한눈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핵심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신고하나요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와 도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 가운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서 작성일이 신고 기산점입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세면 늦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온라인은.. 2026.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