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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대상·기한·과태료 한눈에

by 로비팜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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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핵심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계약을 신고하나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와 도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 가운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신고 기산점입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세면 늦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오프라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할 것은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때는 위임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생기므로 임대차 신고만으로 모든 보호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 종료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은 30만 원으로 조정됐고, 거짓 신고는 별도 기준에 따라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대료가 바뀌었다면 변경·해제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증의 계약 내용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하세요.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지역이나 계약 형태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https://www.molit.go.kr/USR/NEWS/dtl.jsp?id=95090898
- 국토교통부, 2024년 주택업무편람: https://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Name=%E2%98%852024%EB%85%84+%EC%A3%BC%ED%83%9D%EC%97%85%EB%AC%B4%ED%8E%8C%28%EC%B5%9C%EC%A2%85%29_.pdf&FilePath=portal%2FDextUpload%2F202504%2F20250415_105328_7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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