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면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확인할 때입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이 아니라 2026년 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기간, 대상과 지급 구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 시점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한 상반기분의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며, 먼저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 시점·금액
| 2026년 상반기분 | 2026년 9월 1~15일 |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년 3월 1~15일 | 2027년 6월 말 정산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해 3월에 같은 신청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다만 12월에 받는 금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닙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해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
가장 먼저 볼 기준은 소득 종류입니다.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먼저 심사할 때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프리랜서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개인사업 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기신청을 억지로 진행하기보다 다음 해 정기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기신청 뒤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 시점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헷갈리지 않는 법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5월에 진행한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로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이 9월 반기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한 후 신청기간과 감액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지원금을 연말에 일부 먼저 받고 싶다면 이번 반기신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ARS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전자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 안내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신청 내용을 제출합니다.
- 접수 뒤 신청내역과 심사진행상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 대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 문자 링크보다 홈택스·손택스 앱을 직접 열어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요구하는 링크는 피해야 합니다.
- 12월 지급액은 최종 금액이 아니므로 다음 해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은 지급액 환수와 가산세, 장려금 지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은 홈택스의 안내 화면 또는 국세청 상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마무리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핵심은 9월 1~15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입니다. 사업소득이 섞였는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공식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신청하세요. 미리 받은 금액은 2027년 6월에 다시 정산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