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환보증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신청기한·보증한도 체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약정 범위에서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기한과 주택·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HUG 기준으로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 기준입니다.가상 예시: 2026년 9월 1일부터 2년 계약이라면 절반은 약 1년입니다. 서류 보완 시간을 고려해 만료일에 맞추지 말고 충분히 일찍 심사를 시작하세요.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는 일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 2026.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