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변제권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대항력·우선변제권 생기는 시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둘 중 하나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입니다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대항력은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전입신고만 먼저 하고 실제로 집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가상 예시: 9월 1일 오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대항력은 9월 2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잔금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집을 인도받은 즉시 전입신고를 처리하세요.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더 필요합니다경매.. 2026.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