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대상·기한·과태료 한눈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핵심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신고하나요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와 도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 가운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서 작성일이 신고 기산점입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세면 늦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온라인은.. 2026.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