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확정일자2

cover_item_thumbnail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대항력·우선변제권 생기는 시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둘 중 하나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입니다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대항력은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전입신고만 먼저 하고 실제로 집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가상 예시: 9월 1일 오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대항력은 9월 2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잔금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집을 인도받은 즉시 전입신고를 처리하세요.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더 필요합니다경매.. 2026. 8. 28.
cover_item_thumbnail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대상·기한·과태료 한눈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핵심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신고하나요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와 도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 가운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서 작성일이 신고 기산점입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세면 늦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온라인은.. 2026. 8.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