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계획 중 주택조합사업에서 업무대행사와 계약할 때 사용 하는 표준업무대행계약서에 대해서 최신 파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 최신 자료입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개념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사업의 차이점
주택 재건축 조합과 주택 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위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 주목적이고 주택조합사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되어 진행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입니다.
주택조합의 종류
주택조합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해당 지역(수도권, 대전․충남․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조합사업 업무대행
업무대행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업무추진의 실태를 살펴보면, 조합이 먼저 구성되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에 의해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업무대행사에 의해 조합원이 모집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주택조합의 사업은 처음부터 업무대행사가 주가 되어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업무대행사
주택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업무대행 자격을 부여받은 등록사업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과 사업시행을 진행하고 있고, 무자격 업무대행사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업무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주택법에 명문화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도 구체화고 있습니다.
조합사업 업무대행사 자격요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은 주택법 제11조의 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에서 정하고 있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업무대행자격을 갖춘다.
주택법 제11조의 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등록사업자
- 주택법 제11조의 2 ① 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음)
업무대행계약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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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43NTE5OD
지금까지 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업무대행과 업무대행업자의 조건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제공해 드리는 업무대행계약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사업의 조건의 맞게 변경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