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PM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개발 PM 편에서는 총 3편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PM개발 순서중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단계까지 알려 드렸고 오늘은 세무설계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PM 단계별 업무
- 토지매입: 개발가능지 선정
- 사업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 설계: 계획설계, 사전조사, 기본설계등
- 인허가: 실시설계, 공사감리, 공사용 도서
- 세무설계: 사업자등록, 세금신고계획, 분양대금관리계죄
- 건축: 시공사 선정, 시공능력 평가
- 분양: 마케팅계획, 대행사 선정, 분양관리
- 준공 및 입주: 시공 관련민원해결, 준공검사, 하자보구계획, 사진전검, 입주계획, 입주관리
- 건물사후관리: 관리업체 선청, 소방관리
세무설계
개발 단계별 세제
단계 | 토지주 | 시행자 | 수분양자 |
STEP. 01 매입단계 |
양도소득세 | 소유권이전비용 - 취득세 - 등록세 인지세 |
|
STEP. 02 보유단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
STEP. 03 개발단계 (설계인허가) |
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 개발부담금 |
||
STEP. 04 분양단계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
STEP. 05 준공/ 청산 단계 |
보존등기비 (취등록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
소유권이전 - 취득세(농특세) - 등록세 (지방교육세)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대상
- 토지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부동산 교환의 경우
- 법인에 대한 부동산 현물 출자
-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만 해당)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경락
-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시
-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이전은 제외)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양도차익
- 양도차익 = ①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③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② -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 ③ - 양도소득기본 공제
⑤ 산출세액
- 산출세액 = ④ x 세율
⑥ 결정 세액
- 결정세액 = ⑤ - (세액공제 +감면세액)
취등록세
- 취득세 : 취득세 (토 지대 2%) + 농특세 (취득세 10%) = 2.2%
- 등록세 : 등록세 (토 지대 2%) + 교육세 (등록세 20%) = 2.4%
취득세 + 등록세 = 4.6%
인지세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경우 증거의 기재금액별 안지세액 납부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해 부과
주택분
- 과세대상: 주택 + 부속토지
-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60%
-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 이하 60,000원+6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5,000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 원 초과 570,000원+3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건물분
- 과세대상: 일반건축물
- 시가표준액: 지자체장 결정가액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70%
-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주거/상업/녹지) 지역 내 공장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토지분
- 과세대상: 나대지, 잡종지 기타
-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70%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 세율
과세표준 (종합합산) 세율 5,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원 초과 25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별도합산) 세율 2억 원 이하 1,000분의 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 원 초과 28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부과분은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
- 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세율
<개인>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이하 | 1.0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0 |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0 |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
<법인>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2.7% | 3억원 이하 | 5.0%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
25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 | ||||||
5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
94억원 이하 | 94억원 이하 | ||||||
94억원 초과 | 94억원 초과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임대주택 합산 배제
구분 | 주거전용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건설임대 | 149㎡ 이하 | 시도별 2호이상 | 9억원 이하 | 5년 이상 |
매입임대 | 전국 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기존임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주택신축용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경우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니 않음. 비과세)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31 제1항에 따른 법인
● 법인 일반 누지세율 특례
적용 대상적용할 누진세율
적용대상 | 누진세율 |
|
2주택 이하 : 기본세율 3주택 이상 : 중과세율 |
|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반시설의 종류는 총 53개이며, 이 중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필수적이고 밀접하며 공공성이 강한 7개의 필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및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시설로 정하고 개발행위 시에 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x 면적 x 부담률 } - 공제액} x 경감률
개발부담금
-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 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
개발 부담금 =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 시 점지가 +개발비용 + 정사지가 상승분) x 25%
부가가치세
상가와 주택(공동주택등이 국민주택규모 85m2 이상일 경우) 분양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발행
주택: 국민주택면적이상일 경우 건물분 가격의 10%
상가: 건물분 가격의 10%
보존등기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소유권보존등기)이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짐
-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짐
-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시효나 공용수용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보존등기에 갈음
- 보존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함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법인세
-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투기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 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
-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 손금이 있음
- 법인세 납입시기는 사업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체계
① 당기순이익
② 각 사업소득
- 각 사업소득 = ① + 익금총액 -손금 총액
③ 과세표준
- 과세표준 = ② - 5년 내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세 +소득공제금액
④ 산출세액
- 산출세액= ③ x 세율
⑤ 결정세액
- 결정세액 = ④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지금까지 부동산개발 PM의 업무 순서 중에 세무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설계 내용이 많다 보니 2편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PM업무 순서의 마지막인 3편에서 건축부터 건물사후관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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