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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부동산개발 PM 개발순서 세무설계

by 로비팜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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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PM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개발 PM 편에서는 총 3편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PM개발 순서중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단계까지 알려 드렸고 오늘은 세무설계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PM 세무설계
부동산PM 세무설계

목차

    PM 단계별 업무

    1. 토지매입: 개발가능지 선정
    2. 사업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3. 설계: 계획설계, 사전조사, 기본설계등
    4. 인허가: 실시설계, 공사감리, 공사용 도서
    5. 세무설계: 사업자등록, 세금신고계획, 분양대금관리계죄
    6. 건축: 시공사 선정, 시공능력 평가
    7. 분양: 마케팅계획, 대행사 선정, 분양관리
    8. 준공 및 입주: 시공 관련민원해결, 준공검사, 하자보구계획, 사진전검, 입주계획, 입주관리
    9. 건물사후관리: 관리업체 선청, 소방관리

    세무설계

    개발 단계별 세제

    단계 토지주 시행자 수분양자
    STEP. 01
    매입단계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비용
    - 취득세
    - 등록세
    인지세
     
    STEP. 02
    보유단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STEP. 03
    개발단계
    (설계인허가)
      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 개발부담금
     
    STEP. 04
    분양단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STEP. 05
    준공/ 청산 단계
      보존등기비 (취등록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소유권이전
     - 취득세(농특세)
     - 등록세 (지방교육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대상

    • 토지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부동산 교환의 경우
    • 법인에 대한 부동산 현물 출자
    •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만 해당)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경락
    •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시
    •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이전은 제외)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양도차익

    • 양도차익 = ①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③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② -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 ③ - 양도소득기본 공제

    ⑤ 산출세액

    • 산출세액 = ④ x 세율

    ⑥ 결정 세액

    • 결정세액 = ⑤ - (세액공제 +감면세액)

    취등록세

    • 취득세 : 취득세 (토 지대 2%) + 농특세 (취득세 10%) = 2.2%
    • 등록세 : 등록세 (토 지대 2%) + 교육세 (등록세 20%) = 2.4%

    취득세 + 등록세 = 4.6%

     

    인지세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경우 증거의 기재금액별 안지세액 납부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해 부과

    주택분

    • 과세대상: 주택 + 부속토지
    •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60%
    •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 이하 60,000원+6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5,000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 원 초과 570,000원+3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건물분

      • 과세대상: 일반건축물
      • 시가표준액: 지자체장 결정가액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70%
      •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주거/상업/녹지) 지역 내 공장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토지분

    • 과세대상: 나대지, 잡종지 기타
    •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70%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 세율
      과세표준 (종합합산) 세율
      5,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원 초과 25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별도합산) 세율
      2억 원 이하 1,000분의 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 원 초과 28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부과분은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
    • 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세율

    <개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이하 1.0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0

     

    <법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7% 3억원 이하 5.0%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2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임대주택 합산 배제

    구분 주거전용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건설임대 149㎡ 이하 시도별 2호이상 9억원 이하 5년 이상
    매입임대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기존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 주택신축용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경우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니 않음. 비과세)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31 제1항에 따른 법인

    ● 법인 일반 누지세율 특례

    적용 대상적용할 누진세율

    적용대상 누진세율
    1.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아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주택 이하 : 기본세율
    3주택 이상 : 중과세율
    1.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2. 3.「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3. 4.「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5. 정비사업시행자
    5. 6. 민간건설임대사업자
    6. 7. 도시개발사업시행자
    7. 8. 사회적기업등
    8. 9. 종중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반시설의 종류는 총 53개이며, 이 중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필수적이고 밀접하며 공공성이 강한 7개의 필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및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시설로 정하고 개발행위 시에 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x 면적 x 부담률 } - 공제액} x 경감률

     

    개발부담금

    •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 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

    개발 부담금 =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 시 점지가 +개발비용 + 정사지가 상승분) x 25%

     

    부가가치세

    상가와 주택(공동주택등이 국민주택규모 85m2 이상일 경우) 분양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발행 

    주택: 국민주택면적이상일 경우 건물분 가격의 10%

    상가: 건물분 가격의 10%

     

    보존등기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소유권보존등기)이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짐
    •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짐
    •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시효나 공용수용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보존등기에 갈음
    • 보존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함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법인세

    •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투기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 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
    •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 손금이 있음
    • 법인세 납입시기는 사업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체계

    ① 당기순이익

     

    ② 각 사업소득

    • 각 사업소득 = ① + 익금총액 -손금 총액

    ③ 과세표준

    • 과세표준 =  ② - 5년 내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세 +소득공제금액

    ④ 산출세액

    • 산출세액= ③ x 세율

    ⑤ 결정세액

    • 결정세액 = ④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PM 부동산개발 PM의 역할 개발 순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개발계획인(PROJECT MANAGEMENT(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PM의 정의와 PM개발 순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총 3편으로 나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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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금 대출 브릿지대출 PF대출 준공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개발 시 건축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시 필요한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 개발 대출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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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부동산개발 PM의 업무 순서 중에 세무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설계 내용이 많다 보니 2편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PM업무 순서의 마지막인 3편에서 건축부터 건물사후관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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