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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종류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

by 로비팜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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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신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개발을 할 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에 자금대출을 위해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개발을 할 때 설정하는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에 대하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신탁 종류

부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수탁사에게 위탁하고, 수탁사가 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부동산 신탁은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다양성과 투자의 편리성을 증가시킵니다. 신탁은 정형화된 물권법의 틀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귀속자와 실질적인 수익자를 분리하고 수익자를 위한 안전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재산권의 실질을 유지하면서도 그 목적에 맞게 재산권을 다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자

부동산 신탁에서 위탁자는 부동산 자산을 위탁하고, 해당 부동산 신탁의 혜택 빛 운용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부동산 신탁에 소유한 자산을 수탁사에게 신뢰하여 관리하고 윤용 하도록 합니다.

수탁사

부동산 신탁은 수탁사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수탁사는 부동산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투자자

투자자는 부동산 신탁에 투자한 개인이나 기관을 가리킵니다. 투자자는 부동산 신탁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부동산 신탁은 여러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다양한 부동산 시장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익 분배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이는 임대 수익, 자산 가치 상승, 판매 이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종류

 

◈ 담보신탁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실행 시,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면 신탁사는 대출 금융기관에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며, 수탁부동산을 관리하여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채무변제 후 잔여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 사업구조

담보신탁구조
담보신탁구조

 
● 채무불이행 시

담보신탁 채무 불이행시
담보신탁 채무 불이행시

 
● 활용
부동산 개발사업 후 미분양 물건을 담보로 신규 대출 할 때 활용 가능합니다. 근저당을 대체한 상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 관리신탁 

관리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면, 신탁사는 신탁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 세무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 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 갑종관리신탁

부동산은 물론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세무 및 법무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고, 발생한 신탁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상품으로 [종합적 부동산 관리운용 업무]
 

  • 을종관리신탁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신탁 상품
 
● 사업구조

관리신탁

 ● 활용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일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대리사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보유함으로 리스크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수분양자 보호 및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화를 감소시켜 최근에는 많은 개발사업에 관리형 토지신탁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갑종관리신탁 - 부동산소유자가 장기간 해외에 나가게 되어 부동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차 업무, 시설의 유지관리, 세무관리 수익금 관리업무 등 복잡하고 어려운 빌딩관리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 신탁사에게 종합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 을종관리신탁 -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 처분신탁

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또는 대형 고가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제도
 
● 사업구조

처분신탁
처분신탁

 ● 활용

부동산 개발사업 후 미분양 물건 존재 시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소유권을 관리하고 신규 수분양자에게 즉시 처분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및 기타의 경우, 현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없으나 가까운 미래에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시공사가 건축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신탁을 이용함으로서 직접 취득에 비하여 절세효과 및 신속한 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 토지신탁

건축자금이나 개발 노하우가 부족한 고객으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 공사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신탁회사가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신탁 상품
 
● 사업구조

  • 개발형(차입형) 토지신탁

개발형(차입형)토지신탁
개발형(차입형)토지신탁

① 신탁회사가 사업비 자금조달
② 건축주로서 사업수행 의무 부담
③ 신탁회사의 리스크가 큼
④ 신탁보수율이 높음
 

  • 관리형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① 사업비 조달책임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
-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 등을 통해 사업비 조달 협조
- 분양수입금을 사용하여 사업비 등을 지급하되 부족시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사업비 부담
- 신탁회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
② 신탁회사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음 (단, 시공사 부실화 시 증가함)
※ 신탁회사가 대출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업을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이라 함
③ 신탁보수율이 비교적 낮음
-일반관리형 : 매출액의 1% 내외에서 협의
-책임준공관리형 : 매출액의 2% 내외에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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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신탁의 종류인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식탁, 토지신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선 자금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자금여력과 능력이 있다면 부동산 신탁이 필요 없겠지만 안전과 개발사업의 능률상승면에서 부동산 신탁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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