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개발사업 중 하나인 장기분양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분양형 민간입대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매매 예약권을 획득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이 개발사업은 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장기분양형 민간임대주택
장기분양형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 부지를 확보하고 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원 납입근을 초기 자본으로 출자하여 HUG의 PF 보증으로 건설자금을 대출받아 민간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임차해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10년 동안 살아보고 주택을 취득
출자금(분양전환가의 약 10%)을 계약금 형식으로 납입하여 주택 취득 및 입주를 위한 지분적립 주택출자 임의 단계(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
초기사업비에 대해 조합원으로 출자하여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음.
입주 시까지 분양전환가의 계약금(10%)과 중도금 60%(임대 보증금)을 납부.
나머지 잔금(약 30%)은 입주 시 완납하거나 입주 후 임대기간(10년) 동안 분할 납부.
실수요자 (거주자)
주택마련 걱정 없이 살면서 아파트 매매 예약권을 획득하여 안정적으로 거주.
투자자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벗어나고, 임대 사업 수익과 아파트 소유권을 예약함으로 권리에 대한 시세차익의 투자가 가능.
협동조합
사업 시행자 = 협동조합 =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 협동조합 사업 방식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함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시행 및 임대주체가 되는 것
사업의 주체인 발기인이 직접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민간임대아파트 이므로 조합원이 속한 협동조합(시행주체)으로 임차의 형식으로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주들의 비선호와 비대위가 많이 결성되고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주의 동의받기가 매우 어려워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없어 사업의 진행이 매우 더디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역에서 기존 사업을 철회하고 장기분양형 민간임대로 전환합니다. 이유는 지역주택조합보다는 동의율이 낮으며 임의단체로 신규 회원을 모집할 경우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 단체로만 진행할 수 있어 자금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장기분양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파트의 매입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일반분양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안정적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기존 지준들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 보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전환한 곳은 특히 더욱 신경 써서 드려다 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