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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중 하나인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하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 민간임대 아파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요즘 많이 모집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민간임대아파트의 종류
민간건설, 민간 매입
1)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 민간 매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장기일반
2)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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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유형
구분 | 기간 | 인상률 조건 | 임차인 자격 | 분양전환 | 면적제한 | 비고 |
분양전환형민간임대주택 | 10년 | 연5%이내 | 제한없음 | 10년 후 확정분양 또는 감정평가기준가분양 | 없음 (단, 종부세면적기준 전용85㎡이하) |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도금대출가능 잔금시점에서 임대보증금 대출등으로 전환 |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 |
10년 | 연3%이내 | 만19세이상무주택자 | 10년후 최초공급가 분양 또는 임대 | 없음 (단, 종부세면적기준 전용85㎡이하)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구)뉴스테이 |
10년 | 년5%이내 일반공급(시세95%이하) 특별공급(시세85%이하) |
만19세이상 | 불가 | 전용 85㎡이하 |
민간 임대주택 혜택
임대사업자
- 토지우선 공급 및 지원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 간선시설 우선설치
-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에 대한 양동세 과세특례
-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지정권, 임대료증액(5% 범위 내)
임차인
-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 전대차 가능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절차
- 발기인 모집
- 5인이상 모집
- 협동조합설립
- 조합원모집신고
- 30 가구 이상 조합원 모집 시 관할지자체에 신고 및 허가
- 토지사용권 80% 이상 확보 필요
- 사업계획승인
- 공익사업으로 지정 시 80% 이상 소유권 혹은 매매에 관한 동의 확보
- 공익사업으로 지정 아니할 시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
- 사업계획 접수
- 준공
- 입주시작
-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12.22 시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시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90호, 2020.12.10 시행)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민특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 조합관련하여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
지금 까지 부동산 개발사업 중 민간임대주택(협동 조함형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종류, 민간임태주택 유형, 민간임대주택 혜택,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절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다음시간에 다른 종류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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