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이란 정부나 지방 정부가 일정 비율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분적립은 전체 구매 가격의 일부만 참여하여 지분을 늘려나가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사업 추진배경
무주택 서민의 소득 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움
가계의 실질 소득정체와 가구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감소,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자가 보유율이 정체하게 되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도입하게 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분양가격의 최초 지분취측(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법.
거주조건 및 전매조건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제 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
지분적립형 주택지분 총액
지분적립형 주택의 수분양자의 총 지분취득액을 5억이라고 했을 시 20년(거주) 동안 납입금액은 5.9억이 됨.
입주 시 지분취득액은 5억 원의 25%인 1.25억 원
추가 지분 취득액은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임.(정기예금이자율 등에 따라 수분양자의 총 지분취득액은 변동될 수 있음.)
지분적립형의 장단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갖지 못하고 저축도 어려운 실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시기가 대략 6~7년 이후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이 바로 필요한 구매자들에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10년 전매제한과 5년 실거주 요건이라는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정해기 기간 후 처분하려고 해도 지분율이 100%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공급주체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전매할 경우 정부에서 정한 가격보다는 높게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기예금금리 와 공공 부분의 임대료까지 납부하여야 하여 부담이 더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 확실하기 때문에 월 납입금액을 잘 따져보고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자의 가계사정에 맞게 지출 규모를 보시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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