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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격요건 부동산분양 최신개정

by 로비팜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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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선 토지 매입부터 입주 및 해산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공된 분양완료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분양은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직접 분양보다는 전문적인 분양대행사에게 일임합니다. 분양대행사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분양대행자격조건에 대해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대행자격요건
분양대행자격요건

 

분양대행자격요건

주택법 제54조의 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삼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1) 관련법근거

구분 내용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02조(벌칙)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제91조(업무의 위탁)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2) 자본금 3억 원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3) 인력확보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양 기술인 1명 이상을 보유

직무분야 전문분야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 자본금 10억 원 (법인인 경우 5억 원) 이상.

 

2) 인력확보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법무법인등(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포함)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축사.
  •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

나.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다. 법무사 또는 세무사.

라.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인중개사, 행정사.
  •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근무한 사람.
  •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 제10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위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가. 및 나. 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라. 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다.

 

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1) 자본금 3억 원 (개인인 경우 영업욕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2) 인력확보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한다.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③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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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분양대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업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한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따른 등록업자등이 분양대행의 자격 요건을 갖은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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