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역젠세로 인해 후속 세입자가 없을 때, 후속세입자가 있지만 입주가 늦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 등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일명 전세금 반환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금 반환 대출
역전세로 인해 고통받는 세입자와 집주인은 위한 전세금 반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주요 내용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집주인)의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
공동약정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용도 금지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불가 확약
반환대출 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입금지
개별약정
1. 후속세입자가 있는 경우
-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2.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 대출실행 후 1년 내 임대차계약(특약) 채결 및 체결 시 1개월 내 제출
- 후속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상환 및 근저당권 감액등기
3. 집주인 입주 시
- 1개월 내 전입신고, 최소 2년 실거주여부 확인
운영절차
원활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후속세입자가 있는 경우
1. (대출상담 신청) 집주인 은행 (DTI 60%, RTI 1.0배)
* 은행은 ➀대출가능 한도 및 ➁집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세입자 보호조치 등) 등 안내
2.(전세 계약) 집주인 후속 세입자
* 임대차 계약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명시(한방계약서)
3.(대출심사 실행) 은행 집주인 (금액은 기존세입자 직접 지급)
* 은행은 집주인 후속세입자 전세계약서(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확인 후 대출 실행
* ➀일정기간 내 반환보증 가입 ➁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회수 등 대출약정 체결
4.(반환보증 가입) 집주인(또는 세입자) 보증기관
* 후속세입자 전입 후 3개월 내 가입(➀세입자가입+집주인 대납(7.27), ➁집주인가입(8월) 모두가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1년 내 계약)
1.(대출상담 신청) 집주인 은행 (DTI 60%, RTI 1.0배)
2.(대출심사 실행) 은행 집주인
*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우선 대출지원(약정有)
3.(전세 계약) 집주인 후속 세입자
* 대출 실행 후 1년 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체결 제출
*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상환(중도상환수수료無) + 근저당권 감액등기
4.(반환보증 가입) 집주인(또는 세입자) 보증기관
* 후속세입자 전입 후 3개월 내 가입(➀세입자가입+집주인 대납(7.27), ➁집주인가입(8월) 모두가능)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1.(대출상담 신청) 집주인 은행 (DTI 60%, RTI 1.0배)
2.(대출심사 실행) 은행 집주인
*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우선 대출지원(약정有)
3.(자가거주) 집주인 은행
*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신고서 제출
4.(모니터링) 집주인 은행
*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 모니터링 실시
보증 3사 특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구분 | HUG | HF | SGI |
상품유형 | 1.임차인, 임대인 가입특례 보증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대출로 규제완화 적용시,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나 이용 가능 |
||
주택유형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등 | ||
임차보증금상한 | 제한없음 | 10억 주금공법상 고가주택 제한 |
제한 없음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 선순위채권(선순위,근저당권 및 선순위임차보긍금) ≤ 주택가격의 90% | ||
보증료율 | 아파트 연0.13% 아파트 외 연0.15% |
아파트 연 0.183% 기타주택 연 0.208% LTV비율에 따라 최대 30% 할인/할증 |
|
보증료 납부 | 임대인 납부 원칙 | ||
대출시 의무사항 | 전입일로 부터 3개월 내 1.반환보증보헙 가입. 2.임대인 보증료 지급 의무사항 위반시 대출회수 등 대출 관련 제재 부과 |
유의 사항
○ 임대인은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을 전세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여야 함
* 전세계약 특약으로 ➀반환보증 가입 ➁임대인 보증료 부담의무(최초계약만 해당) 명시
(특약위반 시 세입자는 분쟁조정위, 전세금반환요구, 은행 통보(대출회수) 등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전입신고 등을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특례보증 가입 신청 가능.
○ 보증료는 임대인이 직접 보증기관 등에 납부 가능하며, 임차인이 대납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개월 내 보증료 전액 지급 필요
역전세 반환대출규제 다운로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도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세입자의 안전한 퇴거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역전세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후속세입자기 있는 경우, 직접 실거주할 경우 등 전세금 반환대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양쪽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세입자 보내고 실거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신청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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