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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by 로비팜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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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동생이 이사를 준비하면서 보증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예전이랑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해 보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인 나의 전세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증한도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목차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또는 종료예정을 알렸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보증금보험 가입조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2. 전세기간은 1년 이상일 것(다만,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
    3.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4.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삼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
    6.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것(공인중개사도장이 날인된 계약)
    7.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8.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9.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특히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얼마가 있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증 한도에서 가입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보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까지 신청가능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한 금액을 보증해 줍니다.

    보통 보증금전체를 가입하기 때문에 전세금 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증 한도

    (아파트, 다세대, 연립등)

     

    선순위채권 (전세권, 근저당권설정 등등) 있는 경우 주택가격의 90%(담보인정비율)에서 선순위 채권 금액을 제외한 액수만큼 보증해 주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등 ≦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x140%)의 90%


    ex) 주택가격 1억 원일 경우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가입불가) 보증한도 초과
    • 전세보증금 6천만 원, 근저당권 4천만 원 (가입불과) 보증한도 초과

     

     

    단독주택 보증 한도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선순위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등등)과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전세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선순위 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주택공시가 x140%)의 80%

     

    ex) 단독주택가액 10억 원일 경우

    • 전세보증금 8억 원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9억 원 (가입 불가) 보증한도 초과
    • 전세보증금 5억 원, 근저당 2억 원, 선순위 보증금 2억 원 (가입불과) 보증한도 초과

     

     

    주택가격 확인하기

    ●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시세

    ●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140%

     

    ▼부동산원 시세 찾기▼

     

    부동산테크|시세찾기

    × 조건검색 필수입력 조건 추가 상세조건 연령 규모 교통 학군 마트 초기화바로 검색하기

    www.rtech.or.kr

     

    ▼아파트, 다세대(빌라, 연립)등 공동주택의 주택가격확인하기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 단독 주택의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하기 ▼

     

    개별주택가격 열람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 연계 서버 접속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점검중입니다. 서버 점검 시간 중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kras.seoul.go.kr

    보증 보험 가입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하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STEP1.

    임대차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연장) 거절통지

    (임대차계약 종료 6~2개월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시 (서면, 문자, 통화기록) 제출 생략)

     

    ※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퇴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및 조건변경을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같다.

     

    STEP2.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보증 기한 연장(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 가능)

     

    STEP3.

    공사를 방문하여 채권양도 계약서 작정 및 제출

    (필요서류) 주민등록 초본, 임차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인 초본(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전
    임대차계약종료전

     

    STEP4.

    임차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

     

    STEP5.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 시점부터 2개월 동안 가능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사고 신고가 없으면 자동해지)

     

    STEP6.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절차

     

    STEP7.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STEP8.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및 보증채무이행금 지급

    임대차계약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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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과 보증금의 보증 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은 오르고 매매 거래가 힘든 요즘 시대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부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행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를 대비해서 보증금반환청구방법도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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