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면 회사에 자료만 제출하여 알아서 세금을 더내야할지 환급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하거나 중도 입사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안 하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내역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세금 공제 안 되는 것일 뿐연말정산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간혹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성실히 제공하지 않는다면추가 납부, 가산세등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세금납부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기부등 각종 공제를 활용해서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금은 미룰 순 있어도 피할 순 없습니다.
퇴사자 입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로 인해연말 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다음 연도 5월에 있는종합소득세신고 납부기간에 전년도에 신고하지 못했던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신고
-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예시
2024년 5월 1일 A 회사 퇴사, 2024년 5월 30~12월 20일 B 회사 퇴사, 2026년 1월 10일 C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 A, B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여 환급 및 납부
- 근로연도 12월 31일에 회사에 속해있지 않은 중도 퇴사자임으로 다음 해 종합소득신고.
중도 퇴사자란?
국세청에서는 해당연도의 중간에 퇴사를 한 후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다시 취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를 중도 퇴사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예시
2024년 10월 30일 A회사 퇴사, 2024년 12월 2일 B회사에 입사하였다면
- A회사의 ~10월 30일까지 근로 소득과 B 회사 12월 2일~31일까지의 근로소득을 B회사에서 연말정산 (A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 발급받아 B회사로 제출)
중도 입사자란?
국세청에서는 해당연도의 중간에 퇴사를 한 후 그 해가 끝나기 전 다시 취업하여 해당연도가 지날 때까지 연속하여 근무하는 자를 중도 입사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전 직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 직장에서 발급 또는 이직한 다음 해 3월 홈택스에서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세액공제자료)
유의사항
근로소득이 있던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기간 공제되는 항목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예시
예를 들어 A회사에 5월까지 근무하고 B회사에 11월에 입사하였다면
소득 세액 공제는 1월, 2월, 3월, 4월, 5월, 11월, 12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7,8,9,10월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액 전부 공제되는 항목
아래 항목들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 국민연금 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
- 투자 조합출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등
화시를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에 대해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퇴사자 중도 입사자들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정보를 보시고 도움이 되어서 아무 걱정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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