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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요건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총정리3분요약

by 로비팜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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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경매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선변제권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보증금 받기 전 이사 가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

목차

    우선변제권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낙찰금에 대해 후순위자나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임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약칭: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②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의 요건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성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대항력 : 임차주택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인도장이 찍어 확정번호부여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집주인 외 제삼자 (주택 매수인,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본인이 임차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약칭:주택임대차법)
    제3조(대항력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전입신고
    전입신고방법 (확대보기)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계약서가 작정된 날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률상으로 인정일입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그날짜보다 선순위가 있어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가 밀리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보증금이 주택낙찰가액의 1/2 범위 안일 경우에 최우선변제한도액 내의 금액을 선후순위 상관없이 먼저 받습니다.

    주택낙찰가의 1/2 범위 안일 경우기준이 생긴 이유는 다가구(단독) 주택은 여러 세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제권이 있는 세입자의 합한 금액이 초과된다면 다른 채무자의 몫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기준일은 임대차계약을 한 날짜가 아닌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뜻합니다.

    ex)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일 2022.08.01,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일 2014.03.30 일 경우,  최우선변제액은 5,000만 원이 아닌 3,200만 원입니다.

    ▼ 기준일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표▼

    기준일 지역 소액보증금범위 (단위:만원) 최우선변제액 (단위:만원)
    2010.07.26~2013.12.31 서울특별시 7,500 2,500
    역과밀억제권 및 수도권 6,500 2,200
    광역시 및 이외 수도권 5,500 1,900
    기타지역(광역시 군 포함) 4,000 1,400
    기준일 지역 소액보증금범위 (단위:만원) 최우선변제액 (단위:만원)
    2014.01.01~2016.03.30 서울특별시 9,500 3,200
    역과밀억제권 및 수도권 8,000 2,700
    광역시 및 이외 수도권 6,000 2,000
    기타지역(광역시 군 포함) 4,500 1,500
    기준일 지역 소액보증금범위 (단위:만원) 최우선변제액 (단위:만원)
    2016.03.31~2018.09.17 서울특별시 10,000 3,400
    역과밀억제권 및 수도권 8,000 2,700
    광역시 및 이외 수도권 6,000 2,000
    기타지역(광역시 군 포함) 5,000 1,700
    기준일 지역 소액보증금범위 (단위:만원) 최우선변제액 (단위:만원)
    2018.09.18~2021.05.10 서울특별시 11,000 3,700
    역과밀억제권 및 수도권 10,000 3,400
    광역시 및 이외 수도권 6,000 2,000
    기타지역(광역시 군 포함) 5,000 1,700
    기준일 지역 소액보증금범위 (단위:만원) 최우선변제액 (단위:만원)
    2021.05.11~2023.02.20 서울특별시 15,000 5,000
    역과밀억제권 및 수도권 13,000 4,300
    광역시 및 이외 수도권 7,000 2,300
    기타지역(광역시 군 포함) 6,000 2,000
    기준일 지역 소액보증금범위 (단위:만원) 최우선변제액 (단위:만원)
    2023.02.21~ 서울특별시 16,500 5,500
    역과밀억제권 및 수도권 14,500 4,800
    광역시 및 이외 수도권 8,500 2,800
    기타지역(광역시 군 포함) 7,5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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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생활법령정보

     

    신청 요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②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③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④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사건의 표시
    ②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③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④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⑥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⑦ 첨부서류의 표시
    ⑧ 연월일
    ⑨ 법원의 표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시 첨부서류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ex: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전입신고서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

     

    임차권등기의 효과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유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이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대로 유지되며, 이사하더라도(대항력요건 상실)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취득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임차권등기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취득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 그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으로 기존에 임차권등기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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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선변제권에 대한 요건과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니 잘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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