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말하면 통지와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기한 안에 도달시키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남깁니다
문자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법정 통지기간을 지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과 내용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준비한다면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통지기한과 증빙 형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HUG 안내에서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와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열쇠를 넘기기 전에 권리 보전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출하거나 열쇠를 넘기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가상 순서: 8월 31일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확인 → 9월 1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부 기재 확인 → 그 뒤 이사와 전출을 진행합니다. 사건별 사정이 다르므로 법원·법률구조기관 또는 보증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환보증 가입자는 이행 절차를 따릅니다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사고 접수와 이행청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원본, 종료 통지 증빙,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부,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사본 등 요구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와 임대인 상대 반환청구는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송 전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전체
- 보증금 이체내역과 영수증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 종료 통지와 도달 증빙
- 최신 등기부등본
- 임대인과 주고받은 반환 일정 협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상담할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큰 금액이나 복잡한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상담을 이용하세요.
마무리
종료 통지 증거 확보 → 보증금 미반환 확인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 이사·전출 → 보증 또는 법적 절차 순서로 기억하세요. 이 글로 전월세 계약 안전 가이드 5편을 마칩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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